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 동의
이 항목만 따로 여쭙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행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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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따로 동의를 받나
외국인등록번호는 법이 '고유식별정보'로 정해 특별히 보호하는 번호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다른 항목과 묶어서 동의를 받으면 그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만 따로 여쭙습니다.
무엇을, 왜, 얼마나
| 항목 | 목적 | 보유 기간 |
|---|---|---|
| 외국인등록번호 |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신고할 때 납세자를 특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 환급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
이 번호는 암호를 걸어 저장하고, 담당자 화면에서도 가려서 보여 줍니다. 전체를 열어 본 기록은 지울 수 없게 남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고, 동의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제24조의2). 이 서비스는 어떤 화면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번호가 없으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없어, 거부하시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