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Tax Korea외국인 근로자 세금환급

개인정보 처리방침

어떤 정보를 왜 받고, 어디에 넘기고, 언제 지우는지 적었습니다.

시행일 2026-08-26

이 문서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빈칸이 채워진 뒤 정식으로 공개됩니다.

1.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

구분내용
상호미정
사업자등록번호미정
대표자미정
주소미정

2. 처리 목적

  • 세금환급(경정청구) 신청을 받고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 신청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 진행 상황과 결과를 알려 드리기 위해
  • 환급금이 들어갈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이 목적 밖의 일에는 쓰지 않습니다. 목적이 바뀌면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3. 처리하는 항목

구분항목
필수여권 영문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필수환급받을 은행·계좌번호·예금주
필수가족관계 여부(부·모·배우자·자녀 수)
서류외국인등록증, 통장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무소득증명서, 해외송금내역, 가족 신분증, 자녀 출생증명서
자동 생성접속 일시,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신청 진행 기록
선택안내 전화·문자 수신 동의 여부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아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4. 보유 기간

대상기간
신청 정보·서류·정산 기록환급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접속 기록2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동의 기록신청 정보와 같은 기간

다른 법에서 더 오래 보관하라고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릅니다.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제3자 제공

세무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자기 자격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넘기는 것은 '제공'이고, 신청자의 동의를 따로 받습니다.

제공받는 자목적항목보유 기간
미정경정청구 신고 대리이름,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 환급 계좌, 제출 서류 전부세무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이 밖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영장이나 법률에 근거한 요구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6. 처리 위탁

수탁자맡기는 일위치
문제해결집시스템 개발·운영·보관대한민국
Amazon Web Services서버·데이터베이스·파일 보관대한민국(서울)
미정안내 문자 발송대한민국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안에 보관합니다. 국외로 옮기지 않습니다.

7. 신청자의 권리

  • 내 정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틀린 정보를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를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요청하시면 10일 안에 처리합니다. 다만 이미 세무 신고가 들어간 뒤에는 세무 관계 법령 때문에 지우지 못할 수 있고, 그 경우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

8. 파기

보유 기간이 끝나거나 목적이 사라지면 지웁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게 삭제하고, 종이 서류는 분쇄합니다.

9. 안전을 위해 하고 있는 것

  • 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는 암호를 걸어 저장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도 읽을 수 없습니다.
  • 담당자 화면에서도 기본적으로 가려서 보여 주고, 전체를 보면 그 기록이 남습니다.
  • 담당자는 2단계 인증을 거쳐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누가 언제 무엇을 열어 봤는지 기록하고, 그 기록은 지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서류 파일은 서버가 아니라 별도의 암호화된 저장소에 둡니다.
  • 인터넷 구간은 전부 암호화합니다.

10. 쿠키

신청을 이어서 하실 수 있도록 브라우저에 작은 표식을 남깁니다. 이 표식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광고를 위한 추적은 하지 않습니다.

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내용
이름미정
직책미정
이메일미정
전화미정

12. 도움받을 수 있는 곳

회사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시면 아래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 182)

13. 이 방침이 바뀌면

내용이 바뀌면 시행 7일 전에 이 화면에 알립니다. 신청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면 30일 전에 알립니다.

시행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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